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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비 환급금(초과의료비 환급) 안내

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많으셨나요?

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!
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 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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🏥 병원비 환급금(초과의료비 환급) 안내 (2025년 최신)

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,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!

1. 지원 대상

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(가족)
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
저소득층, 노인 등 취약계층에 특히 큰 혜택

2.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

소득분위별 상한액 초과분 환급
   - 예시: 1분위(저소득) 89만 원, 4~5분위 170만 원, 10분위(고소득) 826만 원 등
   - 실제 초과분만큼 환급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공단 지사에서 신청
8월 안내문 발송, 9월부터 신청 가능(2025년 기준)
계좌 등록 시 자동 지급(별도 신청 불필요)

📋 준비 및 유의사항

신분증, 본인 명의 계좌(필요 시)
비급여, 선택진료비,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
신청 기간 내 신청 필요(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)

※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